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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대전 영구입니다대주택 예비입주자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2. 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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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거복지사 전문가의 주대리입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전의 영구이다.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건설 위치:대전 광역시 소재 lh영구인 대 주택 8단지 10,029세대 대전 둔산 1,3/대전 관저 5 1단지/대전 나카무라 2/대전 법동 3/대전 산내/대전 판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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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군(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 조건의 적용 대상은 "4. 입주자 선정 방법"한가지 순위 중 과목(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나목(행정부 유공자 등으로 생계 급여는 의료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다목적(하나 본 군 위안부 피해자), 라 목(지원 대상 부모 소가족), 팽나무~라)서울 이외에 영구 임대 입주 가능한 사람으로서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한 조 등)의 임대 조건의 적용 대상은 "4. 입주자 선정 방법"하나, 2순위 중"이 "군의 해당자 외에 영구 임대 입주 가능한 자 ​ ○ 주거 약자 전용 주택 입주 대상자(공공 주택 특별 법 시행 규칙 제23의 조제하지만 항 빼고 나호 해당자)는 대전 나카무라 2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는 것입니다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만 2020.0하나. 22.)현재 대전 광역시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인 무주택 가구원으로서 이하의 소득, 자산 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채우는 단계 또는 2순위, 주거 약자에 해당하는 자 ​ ■ 미성년자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가치와 9세)이것으로 좋지만 단, 이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미성년자가 본인 자녀를 부양(동일 1가구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록되어야 함)하는 경우-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실종(신고접수증으로 증빙)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 1가구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록되어야 함)하는 경우-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1인 친소 가족의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가구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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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산보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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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접수 기간:2020.02.04~2020.02. 첫 4▶ 당선자 발표할까:2020.05.06​ 이번 모집하는 대전 영구입니다 대여 주택은 거주지 관할의 주민 센터에서 현장에서 접수만 가능하고 중복 신청할 수 없으므로 참고 하세요.토, 꽃, 꽃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대기시에는 긴 주민센터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가 모집인원 미달 시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LH 홈페이지 분양‧입니다.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공지사항)


    ※ 출처 : LH청약센터 분양공고문


    상세한 자격조건,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입주자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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